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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동산을 양도하면 기본공제는 몇 번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이며 연간 1회만 인정된다.
수년간 보유하거나 한 해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기본공제 한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이며 연간 1회만 인정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후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수년간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나, 당해 연도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도 연간 1회에 한하여 인정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수년간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나, 당해 연도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도 연간 1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에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별로 정한 율을 곱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는 것이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년간 보유한 부동산 또는 당해 연도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 기본공제 한도액.
회답
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수년간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나, 당해 연도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도 연간 1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에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별로 정한 율을 곱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는 것이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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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54 (<time datetime="1996-07-24">1996.07.24</time> 회신), "여러 부동산을 양도하면 기본공제는 몇 번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22)
- 원 제목
- 양도소득 기본공제 한도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