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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작하지 않은 감면농지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2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접 경작하지 않은 감면농지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면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직접 경작하지 않은 감면대상 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면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정해진 취득·보유·사업인정고시·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는 3억원 한도까지 감면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현재 취득일부터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이고 사업인정고시는 1992.12.31 이전에 이루어졌다. 해당 토지를 1995.12.31 이내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아니었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1994.01.01현재 취득일 이후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토지로서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1992.12.31 이전에 되어있는 토지를 1995.12.31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3억원한도 까지 감면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감면대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가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1. 1994.01.01 현재 취득일 이후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가 1992.12.31 이전에 된 토지를 1995.12.31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3억원 한도까지 감면한다.

2. 감면대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면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감면세액의 20% 상당액이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27 (<time datetime="1996-07-09">1996.07.09</time> 회신), "직접 경작하지 않은 감면농지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20)
원 제목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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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