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직접 경작하지 않은 감면농지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면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직접 경작하지 않은 감면대상 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면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정해진 취득·보유·사업인정고시·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는 3억원 한도까지 감면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현재 취득일부터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이고 사업인정고시는 1992.12.31 이전에 이루어졌다. 해당 토지를 1995.12.31 이내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아니었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1994.01.01현재 취득일 이후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토지로서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1992.12.31 이전에 되어있는 토지를 1995.12.31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3억원한도 까지 감면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감면대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가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1. 1994.01.01 현재 취득일 이후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가 1992.12.31 이전에 된 토지를 1995.12.31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3억원 한도까지 감면한다.
2. 감면대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면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감면세액의 20% 상당액이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27 (<time datetime="1996-07-09">1996.07.09</time> 회신), "직접 경작하지 않은 감면농지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20)
- 원 제목
-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