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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묻는다.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사업자가 그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할 수 있음
본문(원문)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사업자가 그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만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회답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사업자가 그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만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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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78 (<time datetime="1996-06-20">1996.06.20</time> 회신),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16)
- 원 제목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