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인가 후 산 지분권으로 받은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5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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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가 후 산 지분권으로 받은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아파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해당일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취득한 지분권으로 분양받은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아파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해당일이다. 그 취득시기부터 1년 내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조합원에게서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지분권을 샀다. 해당 권리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후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지분권은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동 권리에 따라 분양 취득한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후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지분권은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동 권리에 따라 분양 취득한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2.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됨.

3. 귀 질의 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취득시기로부터 1년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됨.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취득한 지분권에 따라 분양받은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해당 지분권은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2.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3. 그 취득시기부터 1년 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51 (<time datetime="1996-05-31">1996.05.31</time> 회신), "인가 후 산 지분권으로 받은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09)
원 제목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 취득한 지분권으로 분양받은 재개발아파트 취득시기는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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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