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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후 나대지로 팔면 주택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계약에 따라 나대지로 양도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주택 철거 조건의 계약이 해약된 뒤 나대지로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계약에 따라 나대지로 양도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양도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 내용 등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잔금 청산 전에 주택 철거 조건으로 계약했으나 그 계약을 해약하여 무효로 하였다. 이후 새로 성립한 계약에 따라 나대지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양도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 내용 등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이 경우 잔금 청산 전에 주택 철거 조건으로 계약했다가 해약하여 무효가 된후에 새로이 성립된 계약에 따라 나대지로 양도된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양도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 내용 등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잔금 청산 전에 주택 철거 조건으로 계약했다가 해약하여 무효가 된 후에 새로이 성립된 계약에 따라 나대지로 양도된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철거 조건의 계약을 해약한 후 새 계약에 따라 나대지로 양도한 경우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양도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 내용 등으로 판단합니다.
2. 잔금 청산 전에 주택 철거 조건으로 계약했다가 해약하여 무효가 된 후 새로 성립된 계약에 따라 나대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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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67 (<time datetime="1996-05-22">1996.05.22</time> 회신), "철거 후 나대지로 팔면 주택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06)
- 원 제목
- 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