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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가 다른 아버지의 대리경작도 자경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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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가 다른 아버지의 경작은 아들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아들 소유 농지를 세대가 다른 아버지가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가 다른 아버지의 경작은 아들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구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들이 소유하던 농지를 세대가 다른 아버지가 대신 경작했다. 구 소득세법의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 비과세 적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이나, 아들이 소유하던 농지를 세대가 다른 아버지가 대신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1992.12.08 개정 전)상,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조 제6호 라목 규정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아들이 소유하던 농지를 세대가 다른 아버지가 대신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들이 소유하던 농지를 세대가 다른 아버지가 대신 경작한 경우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구 소득세법(1992.12.08 개정 전)상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은 같은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따라 비과세한다.
2. 아들 소유 농지를 세대가 다른 아버지가 대신 경작한 경우에는 아들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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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66 (<time datetime="1996-05-22">1996.05.22</time> 회신), "세대가 다른 아버지의 대리경작도 자경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05)
- 원 제목
- 아들이 소유하던 농지를 세대가 다른 아버지가 대신 경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