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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무선호출 신규판매 촉진을 위해 위탁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판매장려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선호출 신규판매 촉진을 위해 무선호출영업업무위탁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 가입청약과 가입고객관리 수수료에는 이미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고 있다.
질의요지
가입청약과 가입고객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과세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고 있으나, 별도로 무선호출신규판매촉진을 위하여 무선호출영업업무위탁대리점에게 지급하고 있는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으로 회신한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16, 1996.05.02
귀 질의의 경우 가입청약과 가입고객관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과세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고 있으나, 별도로 폐사가 무선호출신규 판매촉진을 위하여 무선호출영업업무위탁대리점에게 지급하고 있는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선호출 신규판매를 위해 위탁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가입청약과 가입고객관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합니다.
2. 별도로 무선호출 신규판매 촉진을 위해 무선호출영업업무위탁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16 공동사업자를 추가해 약국을 운영할 수 있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047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015-1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중16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015-1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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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015-168 (<time datetime="1996-06-10">1996.06.10</time> 회신), "대리점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96)
- 원 제목
- 무선호출신규판매를 위해 위탁대리점에게 지급하고 있는 판매장려금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