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운전자가 조작하는 이삿짐 사다리차는 어떤 업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8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전자가 조작하는 이삿짐 사다리차는 어떤 업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조작해 적재·하역하면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 운전자 없이 임대하면 기타 육상운수장비임대업을 적용한다.

운전자가 사다리차를 직접 조작해 이삿짐을 적재·하역하는 경우의 영업 분류를 물었다. 직접 조작해 적재·하역하면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 운전자 없이 임대하면 기타 육상운수장비임대업을 적용한다. 1995년 귀속 표준소득률의 코드번호는 각각 630101과 711100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다리차 운전자가 현장에서 차량을 직접 조작해 고층건물의 이사짐을 적재하거나 하역한다. 운전자가 딸리지 않은 사다리차만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고층건물의 이삿짐을 오르내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다리차를 운전자가 현장에서 직접 조작하여, 이삿짐을 적재 또는 하역하는 경우 운수관련서비스업, 화물취급업 중 항공 및 육상 화물취급업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215-1405, 1996.05.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215-1405, 1996.05.13

1. 고층건물의 이사짐을 오르내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다리차를 운전자가 현장에서 직접조작하여, 이사짐을 적재 또는 하역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1995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운수관련서비스업, 화물취급업 중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코드번호 : 630101)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운전자가 딸리지 않은 사다리차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사업서비스업, 육상운수장비임대업 중 기타(코드번호 : 71110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삿짐 사다리차를 직접 조작하여 이삿짐을 적재·하역하는 경우의 영업 분류.

회답

1. 고층건물의 이사짐을 오르내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다리차를 운전자가 현장에서 직접조작하여, 이사짐을 적재 또는 하역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1995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운수관련서비스업, 화물취급업 중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코드번호 : 630101)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운전자가 딸리지 않은 사다리차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사업서비스업, 육상운수장비임대업 중 기타(코드번호 : 71110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215-140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80 (<time datetime="1996-05-20">1996.05.20</time> 회신), "운전자가 조작하는 이삿짐 사다리차는 어떤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87)
원 제목
이삿짐 사다리차를 직접 조작하여 이삿짐을 적재, 하역하는 경우 영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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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