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축산업자에게 사료를 다량 판매하면 도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3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축산업자에게 사료를 다량 판매하면 도매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산업·상업사용자나 전문사용자 등에게 재판매하면 도매업에 해당한다.

사업형태를 갖춘 축산업자에게 사료를 다량 판매할 때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산업·상업사용자나 전문사용자 등에게 재판매하면 도매업에 해당한다. 축산업자에게 사료를 다량 판매하면 1994귀속표준소득률상 도매업 사료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사업형태를 갖춘 축산업자 등에게 사료를 다량 판매한다. 회신은 1994귀속표준소득률의 업종 적용을 다룬다.

질의요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ㆍ상업사용자, 단체ㆍ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타 도매업자에게 재판매시 도매업이 적용되므로 사업형태를 갖춘 축산업자 등에게 사료를 다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도매업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215-4446, 1995.12.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215-4446, 1995.12.05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적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형태를 갖춘 축산업자 등에게 사료를 다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1994귀속표준소득률은 도매업, 사료(코드번호:51212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매업의 정의와 사업형태를 갖춘 축산업자에게 사료를 다량 판매하는 경우의 업종 구분.

회답

※ 소득46215-4446, 1995.12.05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전문적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을 적용한다.

따라서 사업형태를 갖춘 축산업자 등에게 사료를 다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1994귀속표준소득률은 도매업, 사료(코드번호:512120)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215-444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37 (<time datetime="1996-05-02">1996.05.02</time> 회신), "축산업자에게 사료를 다량 판매하면 도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72)
원 제목
도소매 구분 시 도매업의 정의와 축산업자에 사료 다량 판매 시 업종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