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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축 주택의 일반분양분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소유자가 입주하는 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여러 소유자가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신축한 뒤 잔여주택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소유자가 입주하는 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립주택을 소유한 2세대 이상이 거주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새 주택을 신축한다. 각자가 1세대씩 소유하고 남은 세대는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질의요지
연립주택소유 2세대이상이 기존주택 철거 후 공동으로 신주택 신축하여 각 1세대씩 소유하고 잔여세대 일반인 분양 시, 기존주택소유자 입주주택은 면세, 일반인 분양주택에 대하여는 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때 VAT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47, ‘1995.12.28.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2세대이상이 거주목적으로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각각 1세대씩 소유하고 잔여세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입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신주택을 건축하여 각자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입주하는 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47 공동 신축주택의 조합원·일반분양분은 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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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29 (<time datetime="1996-04-04">1996.04.04</time> 회신), "공동신축 주택의 일반분양분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33)
- 원 제목
- 기존주택 철거 후 공동으로 신주택 건축 시 일반인 분양분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