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동 신축주택의 조합원·일반분양분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주택 소유자의 입주 주택은 과세되지 않고, 일반분양 주택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 과세된다.
기존주택을 철거해 공동 신축한 주택의 조합원 입주분과 일반분양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묻는다. 기존주택 소유자의 입주 주택은 과세되지 않고, 일반분양 주택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 과세된다. 2세대 이상이 거주 목적으로 공동 신축해 각 1세대씩 소유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립주택 소유자 2세대 이상이 거주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새 주택을 신축한다. 각 소유자는 1세대씩 소유하고 잔여세대는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질의요지
2세대이상이 거주목적으로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각각1세대씩 소유하고 잔여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분의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2세대이상이 거주목적으로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각각1세대씩 소유하고 잔여세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입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세대 이상이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새 주택을 신축해 각각 1세대씩 소유하며 잔여세대를 일반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2세대이상이 거주목적으로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각각1세대씩 소유하고 잔여세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입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중157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4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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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47 (<time datetime="1995-12-28">1995.12.28</time> 회신), "공동 신축주택의 조합원·일반분양분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66)
- 원 제목
-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거주목적으로 신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의 부가가치세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