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비닐하우스용 파이프와 철선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31회신일 1996.03.2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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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20

해당 파이프와 철선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업용 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닐하우스터널재배용 파이프와 철선이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계인지 물었다. 해당 파이프와 철선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업용 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닐하우스터널재배용 P .V .C 파이프나 철선은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 규정상의 농업용 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 22601-362 (1991.03.25)

비닐하우스터널재배용 “P.V.C파이프”나 “철선”은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닐하우스터널재배용 P.V.C파이프와 철선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닐하우스터널재배용 “P.V.C파이프”나 “철선”은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31 (1996.03.20 회신), "비닐하우스용 파이프와 철선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09)
원 제목
비닐하우스용 P. V. C 파이프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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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