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양 전 일시 임대한 건물도 매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7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 전 일시 임대한 건물도 매매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고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분양목적 건물을 분양 전까지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인지 묻는 내용이다.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고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사업내용 변경 여부는 사업자등록, 분양공고문과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했으나 분양이 지연되었다. 분양될 때까지 건물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후 양도했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분양지연으로 인하여 당해 건물이 분양될 때까지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분양지연으로 인하여 당해 건물이 분양될 때까지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건물의 임대가 사업내용의 변경인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 분양공고문 기타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분양 지연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않고 해당 건물이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합니다.

건물 임대가 사업내용의 변경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 분양공고문 기타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부223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4 (<time datetime="1996-02-27">1996.02.27</time> 회신), "분양 전 일시 임대한 건물도 매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92)
원 제목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