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재고관리 용역의 한계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의 한계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피혁제품 제조회사에 재고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한계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한계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종업원을 고용해 원피와 기타 자재의 입·출고, 재고관리 및 검수확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4조 제1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피혁제품 제조회사와 계약하고 종업원을 고용한다. 원피와 기타 자재의 입·출고, 재고관리 및 검수확인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피혁제품 제조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여 당해 회사의 원피, 기타 자재의 입ㆍ출고와 재고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한계세액 공제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750만원에 미달한 경우에 적용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피혁제품 제조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여 당해 회사의 원피, 기타 자재등의 입, 출고와 재고 관리 및 검수확인 들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한계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혁제품 제조회사에 자재 입·출고, 재고관리 및 검수확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한계세액공제.
회답
사업자가 피혁제품 제조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고 해당 회사의 원피, 기타 자재 등의 입·출고와 재고관리 및 검수확인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그 대가인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한계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4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중1650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4 (<time datetime="1996-02-07">1996.02.07</time> 회신), "재고관리 용역의 한계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66)
- 원 제목
- 사업자가 제조회사의 재고관리 등의 용역 제공후 대가 받는 경우의 한계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