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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된다.
재화나 용역의 대금 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된다. 공급가액에 추가 금액이 생기면 그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992, 1991.07.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992, 1991.07.29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대가의 지연비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고
2.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불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나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세금계산서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불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992 재개발 신축건축물 분양에 부가세가 붙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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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38 (<time datetime="1996-11-15">1996.11.15</time> 회신), "대금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63)
- 원 제목
- 사업자가 대가지급 받을 때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과세표준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