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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체는 분할등기 당시 시가상당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액을 거래징수한다.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체는 분할등기 당시 시가상당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액을 거래징수한다. 공동사업을 그만두면 공동사업체는 폐업신고하고 각 사업자는 미리 신규 등록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신축판매 및 임대업 공동사업자가 분양·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였다. 구성원들은 각자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기 위해 출자지분비율대로 상가를 분할등기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분양,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 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자에게 교부하여 VAT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495, 1995.08.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95, 1995.08.14
1. 건축물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각 사업자별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는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자에게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고 당해 공동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체는 폐업신고하고 각 사업자는 공동사업 해지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또한, 이 경우 각 사업자가 분할등기에 의해 취득한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한 후 출자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사업자등록 처리방법.
회답
1. 공동사업체는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자에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합니다.
2.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고 공동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공동사업체는 폐업신고를 하고, 각 사업자는 공동사업 해지 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 각 사업자가 분할등기로 취득한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95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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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19 (<time datetime="1996-11-15">1996.11.15</time> 회신),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56)
- 원 제목
- 공동사업자가 상가 신축 후 출자지분 비율대로 분할등기 시 VAT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