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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는 과세표준과 이자소득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지연이자나 지연료의 과세 및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면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지연 지급되어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 상당액을 받는다.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 부가 46015-2279호(1996.11.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97, 1996.11.04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이자소득 해당 여부.
회답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97 지연이자와 지연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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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26 (<time datetime="1996-11-08">1996.11.08</time> 회신), "지연이자는 과세표준과 이자소득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45)
- 원 제목
- 지연지급으로 인한 지연이자 등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