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연이자와 지연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9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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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연이자와 지연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면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 상당액을 받았다. 미수금의 소비대차 전환 여부에 따라 이자소득 판단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이자소득 해당 여부.

회답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97 (<time datetime="1996-11-04">1996.11.04</time> 회신), "지연이자와 지연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14)
원 제목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상당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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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