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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이전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수용대상토지에 정착된 건물의 이전료를 보상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대상토지의 건물 이전료 보상에 관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대상토지에 정착된 건물에 대한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용대상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VAT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 22601-103.1992.07.10.)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부가22601-103, 1992.07.10.
사업자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대상토지에 정착된 건물에 대한 이전료를 보상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별첨한 질의ㆍ회신문 (재무부 간세 1235-1371. 1978.05.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대상토지에 정착된 건물에 대한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 22601-103.1992.07.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부가22601-103, 1992.07.10.
사업자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대상토지에 정착된 건물에 대한 이전료를 보상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별첨한 질의ㆍ회신문(재무부 간세 1235-1371. 1978.05.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부가22601-10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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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이전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46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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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29 (<time datetime="1996-10-25">1996.10.25</time> 회신), "건물 이전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27)
- 원 제목
- 사업자가 수용대상토지에 정착건물에 대한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VAT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