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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전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은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건물이전료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유사질의회신문 재무부 간세1235-1371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이 건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하며, 참고로 유사질의회신문을 보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간세1235-1371, 1978.05.09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법에 따른 건물이전료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이 건 질의는 “갑”설이 타당하다.
유사질의회신문 재무부 간세1235-1371, 1978.05.09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137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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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04 (<time datetime="1994-05-31">1994.05.31</time> 회신), "건물이전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89)
- 원 제목
- 토지수용법에 의한 건물이전료 보상금의 과세 여부 부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