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른 사업장에 원료를 보내면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0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사업장에 원료를 보내면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 사업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의 원료·자재로 반출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거래 쌍방·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등 증표를 사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였다. 해당 재화는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될 예정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359, 1992.09.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59, 1992.09.01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에는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등의 증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359, 1992.09.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59, 1992.09.01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에는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등의 증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00 (<time datetime="1996-09-21">1996.09.21</time> 회신), "다른 사업장에 원료를 보내면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15)
원 제목
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타사업장 원료로 사용위해 반출시 재화공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