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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에 원료를 보내면 재화 공급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다른 사업장에 원료를 보내면 재화 공급인가?2. 최신 회답1996.09.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 사업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의 원료·자재로 반출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거래 쌍방·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등 증표를 사용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2000
자기 사업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의 원료·자재로 반출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거래 쌍방·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등 증표를 사용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93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용 원료·자재로 쓸 재화를 반출할 때 공급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고객용 주차장 임차료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