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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세액 경감분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7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택시 세액 경감분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한다.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의 구체적인 사용방법과 지급대상을 물었다.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한다. 구체적인 사용방법과 지급대상은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별로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인바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 등은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에서 기 회신한 내용(소비46015-221, 1996.07.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21, 1996.07.01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별로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등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의 구체적인 사용방법과 지급대상은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재정경제원에서 기 회신한 내용(소비46015-221, 1996.07.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21, 1996.07.01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별로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등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22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71 (<time datetime="1996-09-19">1996.09.19</time> 회신), "택시 세액 경감분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14)
원 제목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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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