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별도 본사식당의 음식용역도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도 본사식당의 음식용역도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공장과 별개 사업장인 본사식당의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직원식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공장 구내에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공장구내의 모든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식대 관련 질의회신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199, 1994.06.16

※ 부가46015-1038, 1995.06.08

정제 정리

질의

공장과 별개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본사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적용 범위.

회답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식대 관련 질의회신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부가46015-1199, 1994.06.16

· 부가46015-1038, 1995.06.0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38 지급일 없는 분할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부가46015-1199 공동주택 관리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56 (<time datetime="1996-08-14">1996.08.14</time> 회신), "별도 본사식당의 음식용역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47)
원 제목
공장과 별개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본사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적용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