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양건물 임대 시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건물 임대 시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이 없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 임대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회신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이 없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728(1994.8.25.)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했으나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인 질의회신문(부가46015-1728, 1994.8.25.)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728, 1994.8.25

정제 정리

질의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 부가46015-1728(1994.8.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996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67 (<time datetime="1996-05-30">1996.05.30</time> 회신), "분양건물 임대 시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66)
원 제목
분양목적 신축건물을 일시적 임대하는 경우의 별도 등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