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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불이행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받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공급받는 자가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이에 대응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없었다.
질의요지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지급받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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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74 (<time datetime="1992-07-27">1992.07.27</time> 회신), "계약 불이행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5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506)
- 원 제목
-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