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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자녀의 면제 학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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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학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교육비납입금액에 포함되며, 장학증서 금액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교직원 자녀의 면제 학비와 장학금이 교육비공제 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제 학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교육비납입금액에 포함되며, 장학증서 금액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등록금 전액을 낸 뒤 장학금을 받았다면 당초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교육비납입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대학교가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교직원 자녀의 학비를 면제한다. 등록금 납부 시 장학증서 금액을 차감하는 경우와 등록금 전액 납부 후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사립대학교가 당해 대학에 재학중인 교직원 자녀에 대해 학비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받은 학비상당액은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공제대상 교육비납입금액은 동 면제액이 포함된 금액인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사립대학교가 당해대삭에 재학중이 학교 교직원자녀에 대해 학비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받은 학비상당액은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공제대상 교육비납입금액은 동 면제댁이 포함된 금액인 것이며
2. 질의 2),3)의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학자금이나 직계비속등을 위하여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학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등록금납부시 첨부된 장학증서상의 금액은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며 등록금에서 동 장학증서상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교육비납입금액에 해당되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고 추후 장학증서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수령한 경우 당초 납부한 등록금전액을 교육비납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 질의 4)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외부기업체에서 당해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조건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립대학교가 교직원 자녀에게 면제한 학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되는가?
2. 장학증서에 따른 장학금이 있는 경우 교육비납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3. 외부기업체가 학교에 기부하는 장학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1. 사립대학교가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교직원 자녀의 학비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받은 학비 상당액은 해당 교직원의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대상 교육비납입금액은 그 면제액이 포함된 금액이다.
2. 공제대상 교육비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학자금이나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학자금을 말한다. 등록금 납부 시 첨부된 장학증서상의 금액은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니며, 등록금에서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교육비납입금액이다. 등록금 전액을 납부한 뒤 장학증서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수령했다면 당초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교육비납입금액으로 한다.
3.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외부기업체에서 해당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조건을 첨부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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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51 (<time datetime="1996-12-03">1996.12.03</time> 회신), "교직원 자녀의 면제 학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26)
- 원 제목
- 교직원자녀에게 학비를 면제하는 경우 교육비공제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