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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저축의 1996년 이후 불입액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6년 이후 신규 저축뿐 아니라 기존 공제대상저축에 1996년 이후 불입한 금액도 공제된다.
1996년 전에 개설한 주택저축의 1996년 이후 불입액도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1996년 이후 신규 저축뿐 아니라 기존 공제대상저축에 1996년 이후 불입한 금액도 공제된다. 적용례의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불입한 저축금액’의 범위를 밝힌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제대상저축을 개설해 계속 불입하고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택저축 등의 공제에서 96.1.1 이후 최초로 불입한 저축금액이란 96.1.1 이후 신규개설한 공제대상저축의 불입금액 뿐만 아니라, 95.12.31 이전에 공제대상저축을 개설하여 불입하고 있는 금액중 96.1.1 이후 불입금액도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 제6조(주택저축 등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에서 “1996년 01월 01일이후 최초로 불입한 저축금액”이란 1996.01.01 이후 신규개설한 공제대상저축의 불입금액 뿐만 아니라 1995.12.31이전에 공제대상저축을 개설하여 불입하고 있는 금액중 1996.01.01이후 불입금액도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설한 공제대상저축의 1996년 1월 1일 이후 불입금액도 주택저축 등의 공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 제6조(주택저축 등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에서 “1996년 01월 01일이후 최초로 불입한 저축금액”이란 1996.01.01 이후 신규개설한 공제대상저축의 불입금액 뿐만 아니라 1995.12.31이전에 공제대상저축을 개설하여 불입하고 있는 금액중 1996.01.01이후 불입금액도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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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32 (<time datetime="1996-11-11">1996.11.11</time> 회신), "기존 주택저축의 1996년 이후 불입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20)
- 원 제목
- 주택자금공제 대상 저축불입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