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상환주식 초과 지급액은 의제배당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05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환주식 초과 지급액은 의제배당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행 주식가액을 초과한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보며 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상환주식에 배당액을 더해 상환할 때 의제배당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발행 주식가액을 초과한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보며 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정관의 배당률로 계산한 배당액을 상환기일에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환주식을 주주에게 상환하면서 상환기일에 정관상 배당률로 계산한 배당액을 가산하였다. 그 결과 상환액이 당초 주주에게 발행한 주식가액을 초과하였다.

질의요지

상환주식을 주주에게 상환함에 있어서 상환기일에 정관에 정해진 배당률에 의거 계산한 배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경우 발행한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법인 질의의 경우 상환주식을 주주에게 상환함에 있어서 상환기일에 정관에 정해진 배당률에 의거 계산한 배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경우 당초 그 주주에게 발행한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인 주주에게 동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환주식을 정관상 배당률로 계산한 배당액을 가산하여 상환할 때 의제배당 해당 여부와 법인 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회답

당초 주주에게 발행한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본다. 법인인 주주에게 해당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053 (<time datetime="1996-11-04">1996.11.04</time> 회신), "상환주식 초과 지급액은 의제배당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19)
원 제목
배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주식을 상환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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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