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실적별 회원권 분양수수료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984회신일 1996.10.25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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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적별 회원권 분양수수료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25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분양수수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회원권 분양팀에 기본활동비와 실적별 수수료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분양수수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회원권분양 약정을 맺고 월정액 기본활동비와 함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원권분양에 관한 약정을 맺은 분양팀에 월정액의 기본활동비가 지급된다. 분양실적에 따라 분양수수료도 함께 지급된다.

질의요지

회원권분양에 관한 약정을 맺은 분양팀에게 월정액의 기본활동비와 함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분양수수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원권분양에 관한 약정을 맺은 분양팀에게 월정액의 기본활동비와 함께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분양수수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원권분양 약정을 맺은 분양팀에 월정액 기본활동비와 실적별 분양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수수료가 근로소득인지 여부.

회답

회원권분양에 관한 약정을 맺은 분양팀에 월정액의 기본활동비와 함께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분양수수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984 (1996.10.25 회신), "실적별 회원권 분양수수료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17)
원 제목
회원권분양팀에게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분양수수료의 근로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