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택시 운송수입 차액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979회신일 1996.10.25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택시 운송수입 차액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25

정액입금제에서 그 차액은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택시의 실제 운송수입액과 정액입금액 간 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액입금제에서 그 차액은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차액을 포함한 근로소득 전액을 연말정산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시회사와 근로자가 노사협의에 따라 정액입금제로 운영하는 경우이다. 운송수입 전액과 회사에 납입하는 정액입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영업용택시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으로 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택시회사 근로자가 전액입금제로 할 것인지 정액입금제로 할 것인지는 노사협의사항이고

2. 귀 질의 2의 경우 택시회사가 노사협의에 의하여 정액입금제로 운영되는 경우 운송수입전액과 정액입금액과의 차액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차액을 포함하는 근로소득전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택시회사 근로자의 운송수입금 입금방식을 전액입금제 또는 정액입금제로 정하는 문제.

2. 정액입금제에서 운송수입 전액과 정액입금액의 차액에 대한 소득 구분 및 연말정산 방법.

회답

1. 전액입금제로 할 것인지 정액입금제로 할 것인지는 노사협의사항이다.

2. 택시회사가 노사협의에 따라 정액입금제로 운영되는 경우 운송수입 전액과 정액입금액의 차액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차액을 포함한 근로소득 전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979 (1996.10.25 회신), "택시 운송수입 차액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16)
원 제목
영업용택시 운전기사의 납입운송수입금액과 실제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