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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중도해지 때 원천징수소득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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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익을 과세·비과세소득으로 나누고 환매수수료를 안분해 차감한 과세소득으로 본다.
투자신탁수익증권 중도해지 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수익을 과세·비과세소득으로 나누고 환매수수료를 안분해 차감한 과세소득으로 본다. 양수인이 중도환매하면 그 보유기간의 총수익에서 환매수수료를 안분하여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신탁수익증권을 수익계산기간 중 양수도한 뒤 양수인이 다시 중도환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 등의 중도해지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보유기간동안의 총수익을 과세대상소득과 비과세대상소득으로 구분하고 중도해지에 따라 부과된 환매수수료를 그에 따라 안분하여 차감한 후의 과세소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투자신탁수익증권 등의 중도해지에 따른 원천징수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란 당해 수익증권 등의 보유기간 동안의 총수익을 과세대상소득(예 : 이자)과 비과세대상소득(매매익, 평가익)으로 구분하고 중도해지시 부과된 환매수수료를 그에 따라 안분하여 차감한 후의 과세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투자신탁수익증권을 수익계산기간중에 양수도한 후 양수받은 자가 다시 동 수익증권을 중도환매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환매수수료는 동 수익증권을 중도환매한 자가 보유한 기간동안의 총수익에서 안분하여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신탁수익증권 등을 중도해지할 때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과 환매수수료의 차감방법.
회답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해당 수익증권 등의 보유기간 동안 총수익을 과세대상소득(예: 이자)과 비과세대상소득(매매익, 평가익)으로 구분하고, 중도해지 시 부과된 환매수수료를 그에 따라 안분하여 차감한 후의 과세소득을 말한다.
투자신탁수익증권을 수익계산기간 중 양수도한 후 양수받은 자가 다시 중도환매하는 경우의 환매수수료는 중도환매한 자가 보유한 기간 동안의 총수익에서 안분하여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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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34 (<time datetime="1996-05-29">1996.05.29</time> 회신), "수익증권 중도해지 때 원천징수소득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02)
- 원 제목
-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중도해지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