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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계약 해제 시 납부세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는 해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특별부가세는 원래 양도 사업연도의 세액을 경정한다.
법인이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낸 뒤 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는 해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특별부가세는 원래 양도 사업연도의 세액을 경정한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으면 경정할 수 없지만 다른 토지 양도차익이 있으면 일정한 차감이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 뒤 당초 계약을 해제하여 양도차익이 소멸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당초 익금산입한 금액을 계약이 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결정 또는 경정포함)한 후 당초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당초 익금산입한 금액을 계약이 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특별부가세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경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른 토지등의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을 양도하고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한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당초 익금산입한 금액을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2. 특별부가세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액을 경정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특별부가세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경정을 할 수 없습니다.
3.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른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있으면 소멸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그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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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28 (<time datetime="1996-02-26">1996.02.26</time> 회신), "토지 양도계약 해제 시 납부세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86)
- 원 제목
- 토지양도 등에 대한 법인세 등 납부 후 계약 해제 시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