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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부지 대신 취득 후 교환하면 양도차익이 생기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이 세관부지의 대신 취득을 조건으로 한 교환이면 대신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생기지 않는다.
세관부지를 대신 취득하고 관세청 소유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차익이 생기는지 물었다. 실질이 세관부지의 대신 취득을 조건으로 한 교환이면 대신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생기지 않는다. 대신 취득 비용을 인수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되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청의 세관부지를 대신 취득해 주는 조건으로 그에 상응하는 관세청 소유토지를 인수하는 교환거래가 전제되었다. 거래의 실제 내용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관세청장의 확인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교환거래에 대한 실질내용이 관세청의 세관부지를 대신 취득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에 상응하는 관세청 소유토지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신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관세청으로부터 인수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대신 취득해 준 토지의 양도차익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교환거래에 대한 실질내용이 관세청의 세관부지를 대신 취득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에 상응하는 관세청 소유토지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교환절차상의 교환평가액에 불구하고 대신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관세청으로부터 인수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대신 취득해 준 토지의 양도차익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나, 질의내용상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세청장의 확인 등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청의 세관부지를 대신 취득한 후 관세청 소유토지와 교환할 때 차액이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토지 교환거래의 실질이 관세청의 세관부지를 대신 취득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에 상응하는 관세청 소유토지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교환절차상의 교환평가액에 불구하고 대신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인수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대신 취득해 준 토지의 양도차익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세청장의 확인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서194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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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5 (<time datetime="1996-02-08">1996.02.08</time> 회신), "세관부지 대신 취득 후 교환하면 양도차익이 생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79)
- 원 제목
- 국가기관의 부지를 대신취득 후 국가기관소유토지와 교환시 차액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