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주 부동산을 저가 매입하면 차액이 자산수증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주 부동산을 저가 매입하면 차액이 자산수증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0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적인 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서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시가 차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자로 부터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실질적인 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자로 부터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실질적인 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저가양도시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관령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주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이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실질적인 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저가양도 시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전013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181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4 (<time datetime="1996-02-03">1996.02.03</time> 회신), "주주 부동산을 저가 매입하면 차액이 자산수증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74)
원 제목
주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양수한 법인에 대하여 차액이 자산수증익의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