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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월 20일 전 취득 설비도 특별상각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산은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할 수 있다.
1994년 1월 20일 이전에 취득한 특별상각대상 자산의 특별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할 수 있다. 구법인세법시행령상 대상 자산이어야 하고 경과조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년 1월 20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1994.01.20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특별상각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은 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각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994.01.20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구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 제5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각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01.20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특별상각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은 계속 특별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4.01.20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구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 제5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각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08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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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2 (<time datetime="1996-02-03">1996.02.03</time> 회신), "1994년 1월 20일 전 취득 설비도 특별상각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71)
- 원 제목
- 냉장ㆍ건조ㆍ가공업체의 설비가동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 특별상각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