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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말 설립법인의 농특세는 언제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법인은 1996.12.31 종료 사업연도까지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1995.12.07 설립해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적용 사업연도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1996.12.31 종료 사업연도까지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 시행 후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분까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10.02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법인세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중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삭제<2010.12.30>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10.02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10.02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95.12.07 설립되어 같은 날 사업을 개시하였다. 관련 사업연도는 1996.12.31에 종료된다.
질의요지
법인소득 5억 초과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하되 그 적용기간은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소득 5억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는 같은 법 부칙(법률 제4743호 1994.03.24 제정)제2조 및 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하되 그 적용기간은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5.12.07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1996.12.31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같은 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5.12.07 설립해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적용 사업연도.
회답
법인소득 5억 초과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2조 및 제3조 제3항에 따라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이다. 따라서 1995.12.07 설립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1996.12.31 종료 사업연도까지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3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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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44 (<time datetime="1996-12-27">1996.12.27</time> 회신), "1995년 말 설립법인의 농특세는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64)
- 원 제목
- 1995. 12. 07 설립한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적용 과세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