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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 인건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파견직원이 조합업무를 전담한다면 그 인건비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신용협동조합에 파견한 법인 종업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견직원이 조합업무를 전담한다면 그 인건비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실제 조합업무 전담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종업원들이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했고, 법인은 종업원을 조합에 파견하여 인건비를 지급했다. 파견직원의 조합업무 전담 여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의 종업원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에 당해 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여 조합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그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인건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파견직원이 조합업무에 전담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종업원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에 당해 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여 조합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그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인건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종업원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에 직원을 파견하고 법인이 부담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파견직원의 조합업무 전담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다만 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여 조합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그 종업원의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해당 인건비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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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47 (<time datetime="1996-12-03">1996.12.03</time> 회신), "파견직원 인건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56)
- 원 제목
- 법인의 종업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법인의 인력을 파견하여 그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