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합원이 분담한 공동시설은 누가 감가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3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원이 분담한 공동시설은 누가 감가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조합원이 분담 지분을 자신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다.

조합원이 분담하여 설치한 공동시설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각 조합원이 분담 지분을 자신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다. 해당 공동시설을 조합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들이 비용을 분담하여 폐수처리 관련 공동시설을 설치했다. 조합과 조합원 중 누가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할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조합원이 분담하여 설치한 공동시설은 조합원이 분담한 지분을 각자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을 조합의 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이 분담하여 설치한 공동시설은 조합원이 분담한 지분을 각자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을 조합의 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이 분담하여 설치한 공동시설은 조합과 조합원 중 누가 감가상각하는가?

회답

조합원이 분담한 지분을 각자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해야 한다. 해당 자산을 조합의 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39 (<time datetime="1996-11-21">1996.11.21</time> 회신), "조합원이 분담한 공동시설은 누가 감가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51)
원 제목
폐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분담하여 설치한 공동시설의 감가상각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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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