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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상가가 주택면적 10% 이하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속상가 면적이 주택부분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이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임대주택과 함께 신축한 부속상가 분양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속상가 면적이 주택부분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이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지번 또는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 내 다른 지번에 신축하고 주택은 임대하며 상가는 분양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동일지번에 건설임대주택과 부속상가를 신축한다. 주택부분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동일지번 상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부속상가를 신축하여 주택부분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하는 경우로서 부속상가 면적이 주택부분 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동일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상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부속상가를 신축하여 주택부분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하는 경우로서 부속상가 면적이 주택부분 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과 부속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주택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동일지번상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부속상가를 신축하여 주택부분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하는 경우, 부속상가 면적이 주택부분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이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지번에는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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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86 (<time datetime="1996-11-15">1996.11.15</time> 회신), "부속상가가 주택면적 10% 이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46)
- 원 제목
- 상가면적이 주택면적의 10%이하일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