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속상가가 주택면적 10% 이하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8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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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속상가가 주택면적 10% 이하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속상가 면적이 주택부분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이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임대주택과 함께 신축한 부속상가 분양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속상가 면적이 주택부분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이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지번 또는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 내 다른 지번에 신축하고 주택은 임대하며 상가는 분양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동일지번에 건설임대주택과 부속상가를 신축한다. 주택부분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동일지번 상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부속상가를 신축하여 주택부분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하는 경우로서 부속상가 면적이 주택부분 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동일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상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부속상가를 신축하여 주택부분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하는 경우로서 부속상가 면적이 주택부분 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과 부속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주택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동일지번상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부속상가를 신축하여 주택부분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하는 경우, 부속상가 면적이 주택부분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이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지번에는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86 (<time datetime="1996-11-15">1996.11.15</time> 회신), "부속상가가 주택면적 10% 이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46)
원 제목
상가면적이 주택면적의 10%이하일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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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