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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개발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4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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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산시스템 개발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발 용역비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의 성격에 따라 내용연수표를 달리 적용한다.

전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비와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발 용역비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의 성격에 따라 내용연수표를 달리 적용한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이면 기구 및 비품, 그 밖에는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비를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비는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법인이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비는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구문1의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표2]의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해 지급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비의 회계처리 및 내용연수 적용방법.

회답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해 지출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비는 자산으로 계상한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구문1의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별표2]의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43 (<time datetime="1996-11-12">1996.11.12</time> 회신), "전산시스템 개발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45)
원 제목
증권회사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해 개발비용을 지급 시 회계처리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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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