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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집기비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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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숙사 집기비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투자세액공제는 기숙사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종업원용 기숙사의 집기비품 등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숙사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대시설이 아닌 집기 비품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는 기숙사 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며 동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대시설이 아닌 집기 비품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는 기숙사 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며 동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대시설이 아닌 집기 비품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용 기숙사의 건물뿐 아니라 그곳에서 사용하는 집기비품 등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는 기숙사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그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대시설이 아닌 집기 비품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5 (<time datetime="1996-01-26">1996.01.26</time> 회신), "기숙사 집기비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22)
원 제목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중 제1항 제2호의 종업원용기숙사투자세액공제대상에 기숙사 건물과 동 부대설비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숙사에서 사용되는 집기비품 등도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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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