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기숙사 집기비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숙사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종업원용 기숙사의 집기비품 등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숙사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대시설이 아닌 집기 비품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는 기숙사 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며 동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대시설이 아닌 집기 비품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는 기숙사 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며 동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대시설이 아닌 집기 비품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용 기숙사의 건물뿐 아니라 그곳에서 사용하는 집기비품 등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는 기숙사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그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대시설이 아닌 집기 비품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5 (<time datetime="1996-01-26">1996.01.26</time> 회신), "기숙사 집기비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22)
- 원 제목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중 제1항 제2호의 종업원용기숙사투자세액공제대상에 기숙사 건물과 동 부대설비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숙사에서 사용되는 집기비품 등도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