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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승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상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합병 후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상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토지 등에 대한 재평가차익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소유의 토지 등을 취득하였다. 이후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등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경우 동 토지등에 대한 재평가차익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등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경우 동 토지등에 대한 재평가차익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소유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
회답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당 토지 등에 대한 재평가차익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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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24 (<time datetime="1996-09-18">1996.09.18</time> 회신), "합병 승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15)
- 원 제목
- 합병후 피합병 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시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