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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 구입·보고서 작성 직원도 연구요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6회신일 1996.01.2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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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22

이러한 직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재료 구입과 연구결과보고서 작성 업무를 하는 직원이 연구요원인지 물었다. 이러한 직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요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만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원이 연구재료를 구입하고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연구재료의 구입 및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직원 등은 연구요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주주임원을 제외함)"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만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연구재료의 구입 및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직원 등은 연구요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재료를 구입하고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직원이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해당하는지.

회답

해당 직원은 연구요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연구요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만을 말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0682 심판결정
    2001.06.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2673 심판결정
    2000.12.3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6 (1996.01.22 회신), "연구재료 구입·보고서 작성 직원도 연구요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99)
원 제목
연구재료의 구입 및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직원이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