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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용도 전환 시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도 전환 후에는 변경된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상각률을 적용한다.
차량을 제조공장용 자산으로 용도 전환할 때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용도 전환 후에는 변경된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상각률을 적용한다. 별표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던 차량이 별표2의 업종별 내용연수 적용 자산으로 바뀐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던 차량을 별표2의 업종별 내용연수가 적용되는 자산으로 용도 전환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던 차량을 별표2의 업종별 내용연수가 적용되는 자산으로 용도 전환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구분1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던 차량을 별표2의 업종별 내용년수가 적용되는 자산으로 용도전환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년수에 해당하는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던 차량을 별표2의 업종별 내용연수가 적용되는 자산으로 용도 전환한 경우의 감가상각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변경된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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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10 (<time datetime="1996-04-19">1996.04.19</time> 회신), "차량 용도 전환 시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61)
- 원 제목
- 비품을 제조공장으로 이체 시 이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