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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카드 사용료에는 언제 전화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60-160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화카드 사용료에는 언제 전화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중전화 사용이 확인되면 비과세하나 사용 구분이 불분명하면 모든 사용료에 과세한다.

일반전화기와 공중전화기에서 모두 쓰는 전화카드 사용료의 전화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공중전화 사용이 확인되면 비과세하나 사용 구분이 불분명하면 모든 사용료에 과세한다. 외국발신 한국착신 전화는 전화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료에 전화세를 부과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일반전화기와 공중전화기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전화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외국발신 한국착신 전화의 사용료를 한국에서 지급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일반 또는 공중전화기 모두 사용가능 전화카드를 사용시 공중전화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사용료에는 전화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사용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모든 사용료에 대하여 전화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서 일반전화기와 공중전화기에 모두 사용가능한 전화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공중전화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사용료에는 전화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일반전화에서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공중전화에서 사용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모든 사용료에 대하여 전화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2. 외국발신 한국착신 전화로서 한국에서 전화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일반전화 및 공중전화 구분없이 모둔 사용료에 대하여 전화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일반전화기와 공중전화기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전화카드 사용 시 전화세 과세 범위.

회답

1. 공중전화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용료에는 전화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반전화와 공중전화 중 어느 쪽에서 사용했는지 불분명하면 모든 사용료에 전화세를 부과한다.

2. 외국발신 한국착신 전화로서 한국에서 전화사용료를 지급하면 일반전화와 공중전화의 구분 없이 모든 사용료에 전화세를 부과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60-1606 (<time datetime="1995-09-04">1995.09.04</time> 회신), "전화카드 사용료에는 언제 전화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35)
원 제목
국내에서 일반 또는 공중전화기 모두 사용가능 전화카드를 사용시 과세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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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