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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기간만 바꾼 변경증서에도 인지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83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급기간만 바꾼 변경증서에도 인지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급에 관한 증서에서 단순히 기간만 변경하면 인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도급증서의 기간만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와 납부방법 등을 물었다. 도급에 관한 증서에서 단순히 기간만 변경하면 인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현금납부방법은 허용되지 않으며, 과세문서 분류와 기재금액 변경 시 세액계산방법은 적법하다고 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급에 관한 증서에서 기재금액이 아니라 기간만 변경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현금납부방법, 과세문서 분류 및 기재금액 변경 시 세액계산방법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 단순히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인지세 납부방법으로서 질의 "가"와 "라"와 같은 현금납부방법은 현행 인지세법상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2. 질의 "나"는 과세대상 문서를 적법하게 분류한 것입니다.

3. 질의 "다"에서 기재금액 변경시의 세액계산방법은 적법하나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 단순히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지세의 현금납부방법, 과세대상 문서 분류, 기재금액 또는 도급기간 변경 시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가"와 "라" 같은 현금납부방법은 현행 인지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질의 "나"는 과세대상 문서를 적법하게 분류한 것입니다.

3. 질의 "다"의 기재금액 변경 시 세액계산방법은 적법하나, 도급에 관한 증서에서 단순히 기간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832 (<time datetime="1995-05-04">1995.05.04</time> 회신), "도급기간만 바꾼 변경증서에도 인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32)
원 제목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 단순히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