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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제외 토지를 다음 해 재평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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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재평가 때도 물가지수 요건을 충족한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다.
1994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를 1995년에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외적 재평가 때도 물가지수 요건을 충족한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다. 취득일이나 직전재평가일부터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1994년 1월 1일 도매물가지수 미달로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를 1995년 1월 1일 재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거 자산을 재평가한 자는 그 재평가일 이후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재평가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로부터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자산만을 재평가대상으로 하여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에 의거 자산을 재평가한 자는 그 재평가일 이후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자산을 재평가할 수 없으나, 자산재평가법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로부터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자산만을 재평가대상으로 하여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01.01 도매물가지수 미달로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를 1995.01.01 재평가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자는 재평가일 이후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하지 않으면 다시 재평가할 수 없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38조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재평가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부터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3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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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08 (<time datetime="1995-04-13">1995.04.13</time> 회신), "전년도 제외 토지를 다음 해 재평가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30)
- 원 제목
- 1994.01.01 도매물가지수의 미달로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를 1995.01.01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