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경과조치로 감면된 자경농지는 농특세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인 경우에만 부과하지 않는다.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토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인 경우에만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감면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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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71 (<time datetime="1995-07-04">1995.07.04</time> 회신), "경과조치로 감면된 자경농지는 농특세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25)
- 원 제목
-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