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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법 비적용 지역의 주택부속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96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한법 비적용 지역의 주택부속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계산 면적 중 큰 면적을 주택부속토지로 본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비적용 지역에서 주택부속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두 계산 면적 중 큰 면적을 주택부속토지로 본다. 그 큰 면적이 660㎡ 이하이면 660㎡까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주택부속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시·읍·면 지역에 소재한다.

질의요지

질의대상 지역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므로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 중 큰 면적을 주택부속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시ㆍ읍ㆍ면)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이므로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과 연면적을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 중 큰 면적을 주택부속토지로 보며 이 경우 큰 면적이 660㎡이하일 경우에는 660㎡까지 주택부속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주택부속토지 판정방법.

회답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인 시·읍·면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는 다음 두 면적 중 큰 면적을 주택부속토지로 봄.

1.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2.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

이 경우 큰 면적이 660㎡ 이하이면 660㎡까지 주택부속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961 (<time datetime="1995-04-14">1995.04.14</time> 회신), "상한법 비적용 지역의 주택부속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14)
원 제목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주택부속토지 판정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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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